티스토리 뷰

다들 택시 타시다가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은 경우를 겪는 경우들이 있으셨을텐데요. 

막상 택시들한테 승차거부를 당하거나, 

길을 한참 돌아가거나, 

부당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지나친 불친절 택시거나, 

위협,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말이죠. 

최근에는 택시나 버스를 탈 일이 거의 없지만 

운전을 하다가도 마찬가지이고

 가끔 한 번씩 택시를 탈 때에도 

이상한 택시기사를 만날까봐 

불안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각 지역의 버스나 

택시를 신고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BS 포토뉴스)




물론 오랜시간 운전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의 직업 정신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분들도 손님한테 해서 될 일과 안될일 정도는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가끔은 정말 임계치를 

넘어선 행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택시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의 반드시 교정이 되어야할 

행동들에 대해서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를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느끼시기에 도에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과감하게 신고하시고, 

그 판단은 신고를 받은 측에서 

하면 됩니다. 

(신고라는 제도는 그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의 경우는 



24시 시간 365일 

통화 가능한 

다산 콜센터로 

(국번없이 120번 아시죠?)

전화하시면 됩니다.




다른지역의 경우는 


각 지역의 대중교통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시면

진행 및 결과를 문자로 알려줍니다.

보통 벌금, 벌점, 재교육이 있고

관할청에 따라서 

지원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 승차거부의 경우


1회 벌금 20만원

2회 벌금 40만원 & 자격정지 30일

3회 벌금 60만원 & 택시면허취소

입니다. 

빈도에 따라서 

벌금 및 징계가 무거워집니다.

이 정도면 신고효과가 

적지 않겠네요.






너무 남발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한 번 그런 사람은 

다시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안전을 저해하는 행동은

혹은 사기나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은

지체없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반대로 미담을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