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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당 최고 근로 시간은 68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 1일 기준으로 돈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은 저녁에 있는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녁 시간에 보냈지 다들 말이 많습니다. 




 2008년 7월 1일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가이드북을 발견했습니다. 종 3장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에서는 52시간 근무자를 두고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영자들은 대상으로 설명하지만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겠네요. 또한 이에 대한 궁금한 점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현장에서 실천할 5대 과정 등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 하고 있습니다.






경영자 대상 가이드라인은 총 5가지 큰 내용을 포함합니다.


불필요한 요소 제거·업무 프로세스 개선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연차휴가 활성화 

평가·보상 시스템 개편 

업무몰입 제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경영자들이 현실적으로 68시간까지 허용되던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시간을 줄이는데 어떠한 점을 고려할지 설명합니다. 또한 법적 처벌을 면제해주는 계도기간을 20여 일에서 6개월로 늘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고용노용부가 허가하여 사용이 가능한 인가연가근로 제도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숙련된 전문가들이 필요한 석유화학업체와 철강업체는 대정비 기간을 대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52시간 근로시간은 종업원 수가 300이 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이 됩니다 이전에는 공공기관도 포함이 됩니다 이거 보다 적은 50 인해서 299 일까지 사업장은 20년까지 적용할 예정이며 종업원 수가 5명에서 49명인 경우에는 2011년 7월 1일까지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같은 정책은 줄이기는 싫어도 다시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큰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우리나라의 복지화와 워라밸 실천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하 경청)은 업무 효율을 위해 경영자들에게 효율적 인력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근로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시를 들어가면서 근로 시간 인정 등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버스 기사 분들이 배차 시간을 몰라서 기다리는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출장 간 이동하는 시간 (특별 취업규칙에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업무시간 외 회식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비록 상사가 회식을 강요했다고 할지라도 혹은 거래처를 상대로 법인카드를 사용해도 근로로 판단 될 수 없습니다. 단 업무상 사유가 확실하여 관리자가 접대를 승인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경우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워크샾, 체육대회 같은 행사의 경우

불참석 시 결근이나 무급처리 등과 같이 불이익을 주는 경우처럼 회사의 공식행사인 것이 인정되는 경우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업무 시간 중 일찍 출근을 하거나 주말 출근


회사에서 초과근무를 요청 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즉 눈치보고 나갔다 스스로 업무를 위해 나갔다는 등의 내용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공휴일은 연차로 사용 불가

공휴일을 연차로 사용했던 회사는 법정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휴가를 인정해 주고 반면 비정상적인 근로 시간들을 줄여나가는 움직임입니다. 이 외에도 꽤 다양한 종류의 내용들이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이런식으로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경영자를 위한 가이드북이 충분히 근로자에게도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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