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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실업인구가 늘어나면서 역대 최고 실업률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의 그늘에 가려서 약간 뒷전이 된 느낌이 있었던 어려워진 서민 경제에 대한 논의 및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1월에서 5월까지 실업급여가 2.7조원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6월 30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기준으로 현재까지 2조 6천 925억원이 지급이 되었고 이 수치는 작년의 같은 시기에 비해서 21.3% (4736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2010년 실업급여지급액의 통계 공개이후 가장 많은 액수이기도 한데요. 올해의 기준으로 대략 81만 6천여명이 약 330만원식 수령한 셈입니다. 



이러한 지급액 상승의 이유는 최근 고용상황 악화때문이라고 알려져있는데요. 현재 실업급여 중에서 가장 많은 종류인 구직급여의 경우는 작년 하한액 46,584원에서 올해 54,216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적용)




본인이 구직중이시라면 워크넷에서 카카오 회원 혹은 네이버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후에 우측 상단의 구직. 구익 신청을 누르면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들은 고용보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첫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신 후에 개인 회원 서비스를 누르면 자세한 실업급여 대상 지급액 신청 법 등에 대한 교육 및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업자의 경우 신청한 날자를 기준으로 실업 급여가 지급이 되는 것인데요. 만일 최근 실직을 해서 구직자가 되셨다면 최대한 빠르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직 급여의 경우는 54,216원 X 날짜의 금액이 지급이 되며 실업급여는 매달 26일 지급이 되므로 수급자격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고 실업 전 최근 3개월의 세전 평균 월급의 5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기간이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2개월 경과시에는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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