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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양도세에 대한 예상

건강한돼지와 병약한멸치 2018. 8. 17. 22:20

안녕하세요 돌팔이입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규제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폐쇄나 규제들에 엄청난 관심과 투자자들의 미래가 걸린가운데 2018. 1.22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에서 또 한가지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 혹은 관리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정책은 가상화폐에 양도세 다시말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 인데요. 이 안은 실제로 도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또 다른 한가지는 거래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시장에 도입될 양도세의 

세율과 가상화폐 가격에 대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가상화폐 관리방안의 양도소득세 부과입니다. 양도소득세란(capital gains) 일정한 시간동안 가지고 있던 자산이 경제적 자치가 증가한 경우에 양도하면서 생기는 차익 즉 양도 소득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류에 따라서 다른 세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5~30%사이에서 결정될 예상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서울 중구의 플라자호텔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의 강연 이후에 기자들에게 가상화폐 양도세 부과쪽이냐는 질문에 검토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2018년 상반기내에 방안을 밝히고 아마도 2018년 이내에 과세가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전에 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는 조례되기 전에 해당되므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즉 정책이 실행되고 난 후의 거래에만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실명계좌를 사용해야하는 것과 거래소에서 일정 이상의 금액을 금융권에 보관해야한다는 등의 거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제시하므로 갑작스럽게 거래소가 문을 닫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의 방안들을 계속해서 내놓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양도 소득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과세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래소가 내야할 세금은 아마 24.2%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빗썸의 경우만해도 수수료 이익이 3천176억원이기 때문에 6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예상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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