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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투 이후로 국내의 여성 운동에 큰 불씨가 당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고 조영례 변호사님부터 불과 30여년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여성인권은 처참할 정도였습니다. 당시만해도 여성의 부상에 대한 잔여 근로 가능 기간을 25세까지로 법원에서 산정하는 등 그리고 전 국민적으로 분노를 일으켰던 부천서 성.고문 사건까지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만한 일들이 쉽게 벌어졌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약 30여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여자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 이번에는 또 다른 양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불꽃페미액션'이라는 여성인권단체가 페이스북에 상의 탈의를 한 본인들의 사진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가슴은 음란물이 아니라면서 서울 강남에 위치한 페이스북 코리아의 본사 앞에서 상의 탈의를 하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였고, 이로 인해서 현재 페이스북 주소에 가면 논란이된 모든 게시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꽃페미액션은 과거 여성들의 교복만 너무 작게 입는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 여성인권단체인데요. 지난 달 열린 한 행사에서 회원들이 겨드랑이털 노출에 대한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상반신을 노출하고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개재를 한 것이 단 5분만에 삭제가 되고 1개월간 계정 정지조치를 받게 되면서 이에 불만을 품고 이러한 시위를 한 것입니다.






집회에 나온 여성단체의 한 회원은 '여성의 나체는 음란물로 규정이 되어, 온라인 사이트에서 강제삭제 당하거나 젖꼭지만 모자이크 처리'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본인들의 몸에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라고 쓴채로 탈의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의해서 이들의 몸을 이불로 가렸고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누군가의 상의 탈의가 자꾸 페이스북에서 눈에 띄는 것이 불쾌하다는 의견부터 시대에 맞는 의견 표출이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의 가슴과 여성의 가슴은 중요도가 다르다는 의견 또한 있는데요. 음란물이라는 것보다는 자녀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모성의 상징이므로 보호해야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탈의 항의는 해외에서는 이전부터 간간히 선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의를 탈의하는 것만으로도 전국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페미니스트들이 국방이나 남성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또한 각 분야의 이익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분열과 서로에 대한 불공평한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도 회원들의 메시지보다는 불특정 다수들의 외모비하나 무분별한 인신 공격에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충분히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또한 공연음란죄 등이 적용되어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감내해야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그 법을 바꾸기 위해서 다시 시위를 시작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꽃페미액션 페이스북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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