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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와 완화의료 전북지역 호스피스 병원


 



최근 연명치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웰다잉과 호스피스 치료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말기암이나 뇌사와 같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연명치료와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호스피스의 어원은 ‘hospitality’로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된 것은 1948년 영국에서 부터입니다. 우리나라는 1965년 강릉에 ‘갈바리의원’을 세운 것을 처음으로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에 의해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호스피스의 대상은 노인뿐만이 아닙니다.





호스피스의 뜻은 단순히 환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완치가 불가능한 말기환자가 품격있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도록 돕고, 가족들의 정서적 고통과 슬픔을 덜어주는 일련의 과정을 뜻합니다. 기대여명이 6개월 이내로 현대 의학으로는 더 이상 치료가 안 될 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뢰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자의 통증조절과 정서적 지지입니다. 말기암 환자의 경우 75∼80%는 일반적인 진통제는 듣지 않는 참을 수 없는 통증을 호소하는데 이때는 마약성진통제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천장효과라고도 불리는 일정양 이상 투여서 효과가 더 이상 증대되지 않는 현상을 보이지 않는 약물이므로 양을 증가시켜서 통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의 과량투여는 구토 및 소화장애, 의식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많은 부작용 중 하나가 변비 등의 소화장애이므로 이를 해결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주, 전북에는 2017. 11월 현재 전북지역암센터(전북대병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재단법인 원불교 원병원, 엠마오사랑병원 5개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재정되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명치료결정법, 존엄사법과 관련되어서도 환자가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DNR이라고 합니다. (아래 관련된 포스팅을 링크하겠습니다.) 임종과정의 정의는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법 제2조)를 말합니다. 이 때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이 4가지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위해 일반인들은 평소에 사전의향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아직 우리나라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갈 길이 멉니다. 쉬운 분야도 아닙니다. 지만 의논해야하고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결정해볼 수 있는 값어치 있는 과정일 것입니다. 



현재 인후동의 우리요양병원도 호스피스 병동을 신규 증축하고 있습니다. 2018.7.13일 기준 두어달 내에 오픈할 것 같습니다.


돌팔이 현직의사의 연명의료와 존엄사에 대한 설명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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