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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이 현직의사의 

연명의료에 대한 설명과 의미



 의료에는 아주 많은 윤리적 이슈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야기 할 수는 있지만 누구도 정답을 내릴 수는 없죠. 존엄사에 관련된 논란은 아주 오래된 논란입니다. 모든 의사들이 배우는 의료윤리의 단골 메뉴이기도 하며, 저 같은 사람은 날마다 고통없이 죽을 권리, 인간답게 죽을 권리와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는 최선사이에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2017.11.28일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 시범사업을(존엄사법, 연명의료결정법) 시작한지 불과 한 달 만에 2000명이 넘는 동의서가 작성되었고 7명이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품위 있는 죽음’을 택했다고 합니다. 이미 환자가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의식 없는 환자 대신 가족이 연명의료 거부(DNR; Do Not Resuscitate)에 동의하면 연명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이 연명의료사업 혹은 '존엄사법'은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연명치료란 소생하여 다시 정상적으로 살게 될 가능성은 없는 말기 암 환자, 뇌사환자와 같은 경우에, 단순히 일시적인 생명유지를 위한 심폐소생술(CPR), 인공호흡기(Ventilator) 부착, 혈액투석(Dialysis)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명치료의 큰 문제들은 환자 본인의 고통 (의식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데도 고통이 없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습니다.), 보호자들의 고통 (정서적인 고통 및 경제적인 고통),  양측에 모두 존재합니다. 의료진의 고통 또한 없잖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환자가 소생할 수 있다는 불가능한 상황을 위해 갑작스러운 혈액투석을 중환자실에서 할 경우 며칠 뒤에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병원비 고지서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자세한 연명치료 관련 고지와 결과보고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참고)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환자 본인들은 본인의 의사를 표출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미 임종 전부터 의식이 없거나, 인지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 또한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대부분 환자들은 자신이 그 곳에 누워있을 것을 불과 얼마전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느 시점에는 이 세상의 누가와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모두에게 옵니다. 어떤 약과 어떤 기계와 어떤 수술실력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은 병원에서 날마다 셀 수 없이 발생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논의는 상당히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든 존엄하게 죽을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투쟁하고 살려고 노력해볼 의지가 있다면 그 또한도 권리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요양병원에도 250이 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어느 분은 조금 근력도 좋으시고 재밌게 지내시지만 건강하시고 어느 분은 힘겹게 누워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남은 삶 동안 건강하게 치매없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하곤 합니다. 비슷한 나이에도 근력과 인지력에 따라서 노령의 삶의 질에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본인의 남은 시간과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준비하는 것 또한 지혜로운 일이겠습니다. 어쩌면 내 부모의, 혹은 친지의 DNR을 작성하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나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이 누군가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전북과 전주 호스피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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